장학안내
신입생 장학금
명칭 | 수혜대상 | 수혜액 및 특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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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대장학금 | 간호학과 신입생 입학학기 | 100만원 | 1학기 | |
사회복지·상담심리학부 신입생 입학학기 | 수업료 전액 | |||
사회복지·상담심리학부 편입생 입학학기 | 수업료 50% | |||
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|
수시 사회복지학과·상담심리학과 수석, 간호학과 수석 (단, 직전학기 평점 평균 3.5이상인 자) |
4년간(8학기) 매학기 수업료 전액 (입학금 포함) | ||
복지 장학금 |
나눔장학금 |
해당관청에 등록된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자(단, 직전학기 평점평균 1.75이상인자) | 4년간(8학기) 수업료 전액 | |
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|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(재학생은 직전학기 3.5이상 전액 2.5~3.5미만은 수업료의 5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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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울장학금 | 장애 정도가 심한 자(종전 장애등급 1~3등급) 중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| 수업료의 50% | ||
가족장학금 | 우리대학 재학 중인 가족(부모.자녀, 형제. 자매가 있는 신입학생) | 수업료의 30%(입학금 제외) | 각자에게지급 | |
통일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| 등록금의 50%(차액은 통일부 지원) | ||
정진석장학금 |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| 4년간(8학기) 매학기 수업료 전액 (입학금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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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장학금 | 꽃동네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| 4년간(8학기) 매학기 수업료 전액 (입학금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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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장학금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․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(관할보훈청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) | 본인 : 등록금 전액 직계가족 : 등록금의 50% |
재학생 장학금
명칭 | 수혜대상 및 조건 | 수혜액 및 특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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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장학금 | 성적B | 재학인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 | 수업료의 50% (해당 학기) | |
성적C | 재학인원의 10 %에 해당하는 인원 | 100만원 (해당 학기) | ||
봉사 장학금 | 학생단체 간부 | 수업료 전액 | 학생단체 간부 | |
부회장 | 수업료의 50% | |||
집행부 | 70만원 | |||
동아리연합 회장 | 100만원 | |||
동아리연합 부회장 | 70만원 | |||
통일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(직전학기 1.75이상) | 수업료의 50% | 차액 통일부 지원 | |
가족장학금 | 우리대학 재학중인 가족(부모,자녀,형제,자매)이 있는 학생 | 수업료의 30% | 각자에게지급 | |
꽃동네 장학금 | 믿음, 소망, 사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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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, 지급여부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|
최귀동 | 대학설립이념 및 꽃동네 영성에 맞고 봉사 실적 우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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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학기 60만원(2,3,4학년) | 장학위원회에서 추천 | |
복지 장학금 | 한울장학금 | 장애 정도가 심한 자(장애등급 1~3등급) 중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(직전학기 2.0이상) | 수업료의 50% | |
키움장학금 | 소득구간 6구간 이하 -직전학기 2.5이상 |
수업료의 50% | ||
보훈장학금 | 국가유공자 본인(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) | 8학기 등록금 전액 | ||
국가유공자의 직계자녀(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) | 8학기 등록금의 50% | 차액은 보훈청 지원 |
재학생 장학금(신규, 재원 : 대학혁신사업비)
명칭 | 수혜대상 및 조건 | 수혜액 및 특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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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tion장학금 (혁신2,000만원) |
재학생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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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 | ||
어학연수 해외실습장학금 (17,500만원) |
어학연수 해외실습 교환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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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성장 장학금 (혁신 2,000만원) |
자기개발 | 재학생 전원 -자기성장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한 경우 성과별 차등 지급 |
일정금액 | |
교양독서 | 재학생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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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 | ||
건강증진 | 재학생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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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 | ||
외국어 | 재학생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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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 | ||
취업역량 자기개발장학금 (300만원) |
센터별 학업증진 프로그램 참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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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