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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공지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
작성자 : 총무과 작성일 : 2022.04.18 11:22:08 조회 : 953
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

 

◈ 4월 18일(월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,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
- 운영시간, 사적모임, 행사·집회, 기타(종교 활동, 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해제
-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.25.(월)부터 해제
-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
 

◈ '오미크론을 넘어,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' 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
- (전략)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, 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,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
-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→’격리(7일)의무가 있는 2급‘으로 조정,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’격리권고‘로 전환(격리 의무 해제)

 

출처 : 질병관리청 보도자료 (바로가기)

 

2022. 4. 18.

총무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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