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
2020회계연도 결산서
작성자 :
이민경
작성일 : 2021.05.12 00:00:00
조회 : 585
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
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05. 12.
꽃동네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