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
2021회계연도 결산서
작성자 :
이민경
작성일 : 2022.04.29 11:59:18
조회 : 520
[사립학교법 시행령] 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
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04. 29
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