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톨릭꽃동네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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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을 가르치고, 배우고 체험하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

학교 2021회계연도 결산서
작성자 : 이민경 작성일 : 2022.04.29 11:59:18 조회 : 520

  [사립학교법 시행령] 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

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붙임과 같이 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2022. 04. 29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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